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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by Quietman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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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

  *일반 : 금리 2.15~3.0%, 한도 2.5, 소득 6

   → 신혼 : 금리 1.85~2.7%, 한도 4, 소득 7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일시 상환가능)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 적용배제 등

 

· ·공매 이후 전세대출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최장분할상환기간(1020),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및상환기간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분야 지원방안 향후 추진 계획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0235월 개정

· LTV·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 실시 후은행업 감독규정 20235월 개정

·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5월 출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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