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1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이런법을 어떻게 지키냐 비판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계도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며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했다. 이제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어길 시 범칙금 7만 원(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이 매년 2만 건에 달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단속을 경찰이 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회전 단속보다 신호등이 먼저단속보다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라는 의견도 많다. 복잡한 법규를 숙지할 필요 없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신호를 잘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가 교통체증 가증과 우회전을 하지 않는 사용자가 현저히 늘게 되는 부작용도 따른다. 또한 우회전 구간이 4개씩 있는 ..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