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휴일 학교 공무원 은행 어린이집 병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약 10일 후면 5월 1일 근로자의날입니다.
이날은 근로자들의 법정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날 때 휴무인지 아닌지 자세히 몰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휴무, 학교, 공무원, 은행, 어린이집, 병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판단으로 휴일이 정해집니다.
즉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휴무 여부를 물어보는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의 경우 휴무입니다.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전부 휴무라고하니 해당일 은행업무를 보셔야한다면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 각기 병원마다 자율적 휴무 입니다.
병원의 오너인 병원장의 결정으로 인해 쉬거나 혹은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 두 교육기간 모두 휴무가 아니며 그 외에 관공서 및 우체국 역시 휴무가 아닙니다.
휴일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로 보아 기존 임금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휴일 가산수당 참고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업습니다.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징역(3년 이하) 혹은 벌금 (300만원 이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근로자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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