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 만지고 기울이기, 정부24앱, 자동응답 1382번
행정안전부는 위조와 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에 따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혹인 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협회등애 안내했다고 27일 전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심지어 폐업까지도 이어질수 있는만큼 주의강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2020년 1월 1일자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하여,
크게는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를 확인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편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수 있도록 돋움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좌측 상단의 추가된 태국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습니다.
하단 표면에는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강인해 보이도록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믈을 확인 후 자동응답 1382번 또는 정부 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번없이 1382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 내용과 일치하다는 안내를, 아닌 경우에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증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엽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해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윤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밝혔습니다.
이어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가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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