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정부 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천연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

by Quietman 2023. 3. 19.
728x90
반응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은행,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만19 이상 ~ 만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붵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연 240만원 한도로 40% 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은행,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 선택: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 / 문의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홈페이지 URL - 바로가기 Click

 

출처: 주택도시기금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