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1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폐업지원금 300만원 3월 30일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요약 지원금액 : 300만원 대상 - 서울시(그외지역불가) - 상가임대차로 임차중인 사업자 - 6개월이상 운영 지원내용 - 월세 - 철거비용 - 임대료 5개월(폐업완료 확인후) 불가내용 - 자가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필수 - 소호/공유사무실 - 금융 보험 투자 유흥등 - 이미 폐업한 기폐업자 우선선발 - 1순위 업력 5년이상 - 2순위 업력이 오래된순 - 3순위 신용평점 낮은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 지원 또는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2023. 3. 25. 이전 1 다음